2025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교육
이 교육 과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자격교육입니다.
‘자격교육’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말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교육
[교재 증정] IACUC 동물보호 민간단체 추천위원 길라잡이

- 본 교재의 관련 규정과 법률은 2020년 11월 (출판일) 기준이며, 2023년 동물보호법개정안은 반영되지 않은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