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C Study 공지사항 농촌진흥청, 동물대체시험법으로 농약독성평가

농촌진흥청, 동물대체시험법으로 농약독성평가

약독성평가, 실험동물 희생 줄이는 방법 도입한다 

농촌진흥청,  동물대체시험법으로 농약독성평가비용 절약과 빠른 검사 기대


국내외로 생명윤리 강화와 동물시험 규제 등으로 인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고 농약 독성시험기준의 국제적 협의에 발맞춰 동물대체시험법을 이용한 농약독성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에 도입한 농약의 급성경구독성과 피부감작성 대체법은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동물보호 및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농약관리법에서 급성경구독성 2, 피부감작성 3종의 대체시험법을 고시

급성경구독성시험법은 기존 시험법보다 실험에 사용되는 마우스 100 마리를 랫드 6마리로 대체 가능해 희생되는 동물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피부감작성시험은 기존 시험법에서는 실험동물인 기니피그 최소 30마리가 필요했는데 마우스 12마리로, 시험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8일로 

    줄일 수 있어 동물보호 뿐만 아니라 시험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에 등록 신청된 신규 농약품목의 급성경구독성시험 현황을 보면 기존 시험법 사용은 대폭 줄고 (90.9% 6.6%)

    실험동물 수를 줄인 대체시험법 사용은 10배 이상 늘었다(9.1% 93.4%).

마찬가지로 피부감작성 시험도 기니피그를 이용하는 기존 시험법 사용은 줄고 있고(100% 51.6%) 

    이에 대한 대체시험법 사용은 늘고 있다(0% 48.4%).

동물대체시험법을 도입하면서 약 37천 마리의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고 약 47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기존의 시험법과 비교했을 때, 급성경구독성은 85%, 피부감작성 대체법은 89%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동물대체시험법을 확대하기 위해 토끼를 이용한 자극성 시험법 대신 인공피부 또는 각막 모델을 이용한 시험법이

   농약독성평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다.


 인공피부모델 또는 각막모델을 이용한 시험법은 자극성을 분류하는데 탁월하고 시험기간도 줄여 효율적인 농약독성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조유미 농업연구사는 연간 평균 100이상의 신규 농약(품목) 등록 신청이 들어오는데 기존 자극성시험을 인공피부모델

    또는 인공각막모델로 대체하면 수백 마리의 토끼 등 실험동물을 희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시험 기간을 23주에서 4일로 줄여 여러 물질들을

    빠르게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내외로 생명윤리 강화와 동물시험 규제 등으로 인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고 농약 독성시험기준의 국제적 협의에 발맞춰 동물대체시험법1)을 이용한 농약독성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에 도입한 농약의 급성경구독성 급성경구독성2)과 피부감작성3) 대체법은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동물보호 및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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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대체시험법이란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replacement) 동물의 수를 줄이거나(reduction) 동물의 고통을 완화하는(refinement) 시험법을 말함

2) 급성경구독성시험이란 시험물질을 24시간 이내에 1회 또는 수회 경구투여 한 후 단시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으로 임상증상, 동물 치사 등을 

   관찰하는 시험방법

3) 피부감작성시험이란 물질이 피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홍반 및 부종 등의 면역학적 피부과민반응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으로 알레르기 테스트(allergy test)라고도 함

4) 랫드란 실험용 흰쥐를 말함 (※마우스는 실험용 생쥐를 말함) 





 

 <참고자료>

농약의 급성경구독성시험 및 피부감작성시험 현황 (신규 품목, n=542)

구분

신규 품목

등록신청 건수

급성경구독성

피부감작성

기존시험법

대체시험법

기존시험법

대체시험법

`12

132

120 (90.9%)

12 (9.1%)

132 (100%)

0 (0%)

`13

93

15 (16.1%)

78 (83.9%)

88 (94.6%)

5 (5.4%)

`14

118

19 (16.1%)

99 (83.9%)

80 (67.8%)

38 (32.2%)

`15

108

8 (7.4%)

100 (92.6%)

56 (51.9%)

52 (48.1%)

`16

91

6 (6.6%)

85 (93.4%)

47 (51.6%)

44 (48.4%) 




 




 


급성경구독성 및 피부감작성 대체시험법 도입에 따른 동물 수 감소 효과  

기존 시험에서의 소요 동물 수 a

년도별 동물 사용 수 b

대체시험법 도입에 의한

동물 수 감소 효과 (a-b)

13,000 /

(`12) 12,154

846

(`13) 5,014

7,986

(`14) 4,528

8,472

(`15) 3,394

9,606

(`16) 3,394

9,606

36,516

a 100 품목을 기준으로 기존 방법의 급성경구독성과 피부감작성 시험에서

사용되는 동물 수를 합한 값

[급성경구독성] 100 품목 × 100 마리 = 10,000

[피부감작성] 100 품목 × 30 마리 = 3,000

b 급성경구독성시험과 피부감작성시험에서 사용된 동물 수 합한 값



 


급성경구독성 및 피부감작성 대체시험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단위: 천원)

기존 시험 비용 a

년도별 시험 비용 b

대체시험법 도입에 의한

경제적 효과 (a-b)

225,000 /

(`13) 217,548

7,452

(`13) 149,238

75,762

(`14) 115,704

109,296

(`15) 88,380

136,620

(`16) 88,380

136,620

465,750

a 100 품목을 기준으로 기존 방법의 급성경구독성과 피부감작성 시험 비용

을 합한 값

[급성경구독성] 100 품목 × 9,000× 100 마리 = 90,000 (천원)

[피부감작성] 100 품목 × 45,000× 30 마리 = 135,000 (천원)

b 급성경구독성시험과 피부감작성시험 비용을 합한 값


[출처] 농촌진흥청>홍보뉴스>보도자료 – “농약독성평가, 실험동물 희생 줄이는 방법 도입한다” (2017-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