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C Study 공지사항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 금지․예외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시행(2020.3.21.)에 따른 과태료 기준 신설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 금지․예외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시행(2020.3.21.)에 따른 과태료 기준 신설

  《 주 요 내 용 》
◈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2020.3.21.)에 따라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ㅇ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어 동물실험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9.12.30. ~ 2020.2.10., 42일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20.3.21. 시행예정임에 따라 해당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 19세 미만의 사람
** 붙임1 참조

ㅇ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어 동물실험을 사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운영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12.30.부터 2020.2.10.까지(42일간) 입법예고 한다.
*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국가, 지자체, 의료기관, 대학교 등)
**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해당 기관의 동물실험을 심의ㆍ감독하는 위원회

ㅇ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2020.3.21.에 공포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 금지ㆍ예외 허용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2018.3.20. 공포)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규정 외에도
–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는 윤리위의 동물실험 심의에 수의사 참여 의무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윤리위의 심의를 보좌하는 행정전담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의무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동물보호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기준 강화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제기구’ 추가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동물실험 등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이번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 대한 의견전자우편(ckkim2611@korea.kr), 우편((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또는 팩스(044-863-9025)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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