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C Study 공지사항 FAQ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FAQ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교육대상자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동물실험시설 관리자/ 실험동물 공급자  : 의무
  • 동물실험 수행자(연구자) :  의무
  • 그 외 동물실험에 관심 있는 사람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관리자

Q. 반드시 법정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A.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의 법정교육 이수는 의무사항입니다.

Q. 본인이 운영자 혹은 관리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운영자/관리자 등록 여부는 식약처 임상제도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하시면 됩니다.

Q. 기존 시설을 변경 신청 하였습니다.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기존 교육을 받으셨더라고, 시설변경의 경우 변경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물실험 윤리위원회(IACUC) 위원 및 간사

Q. 이번 교육을 이수하면 신규 윤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까?

A. 신규 윤리위원 자격 인증을 위한 교육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비 위원으로서 본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신규 윤리위원으로 위촉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윤리위원의 경우 본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 및 심화 교육을 일환으로 수강은 가능합니다. (단 기관의 운영방침이 우선하므로 기관의 IACUC 담당자와 확인)

동물실험 수행자 (연구자)

Q. 동물실험 수행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자, 석박사 대학원생, 학생 등 동물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여 동물실험 수행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이 교육을 꼭 들어야 하나요?

A.식약처가 지정한 교육실시기관 또는 기관 내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에 참석하신 후 이수번호를 동물실험계획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관에서 인정하는 교육의 범위는 소속기관의 ‘운영위원회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동물실험을 하려면 법정 교육을 꼭 들어야 하나요?

A.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식약처 교육에 참석해야한다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체 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니, 기관 내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취소기간

  • 접수기간 : 고지된 기간 내
  • 취소기간 : 교육 7일전

교육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

  • 교육 7일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Q&A /메일/전화를 이용해 취소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 신청 메일주소 : support@bicstudy.org
  • 취소 신청시 환불받으실 계좌 정보(은행명/예금주명/계좌번호)를 명시해주세요.

환불 절차와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환불은 유선상으로 본인 확인 및 교육 취소 여부를 확인하고 요청하신 계좌 정보로 입금해드립니다.

환불규정

  • 교육 7일 전 : 100% 환불 (하나 은행 외에는 이체 수수료 차감)
  • 교육 7일전 ~ 교육 1일 전 : 교재 및 식비(Off 집합 교육의 경우) 차감 후 환불
  • 교육 당일 취소 및 불참 : 환불 불가

결제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무통장 입금만 가능합니다.(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고지된 입금기한까지 입금해주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KEB하나은행 189-910037-76504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현금영수증과 계산서 발행

  • 무통장 입금 시 결제단계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개인용/사업자용)  또는 계산서 둘 중 한가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