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before date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에 따라 정한 식품의 유통권장 기간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포장재질, 보존 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냉동보존 등 유통실정을 고려해 실험을 실시한 뒤 유통기한을 정해야 한다.
이 실험을 수행할 수 없는 곳은 식품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등에 의뢰해야 하며
이 실험은 식품제조․가공을 의뢰한 업체(판매처)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유통제품과 유형․성상 등이 같은 제품이나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에
발표된 내용을 인용해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