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ndesamt fu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BVL

소비자의 건강보호 및 식품안전을 위한 위해 관리기관으로 설립(2002년 1월)설
립되었다. 식품의 서베일런스 및 모니터링 조정, 동물용의약품의 인가 등을 한
다. 위해 관리를 위한 행정적인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한다.
* BVL 홈페이지 htp:/www.bvl.bund.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