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AA; FDA Amendment Act

2007년 9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서명한 동 법안은
FDA에 주요 권한을 추가로 부여함,
그 중에는 처방약 사용자 비용 부담법 (PDUFA; Presoiption 다ug UserFee Act),
의료기기 사용자 부담비용 및 현대화법(MDUFMA;Medical Device User Fee and Modernization Act)이
재 승인 확인됨 이러한 법안들로 인해 FDA에서는 신약과 의료기기에 필요한
어렵고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는데 드는 추가적 재원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