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sticide residue

농작물 등의 재배, 보존 시 농약이 사용된 경우,
농작물 등이나 환경 중에 남는 농약과 그 대사물을 잔류농약이라고 한다.
농약은 목적으로 한 약효를 발휘하고 서서히 분해․소실되지만
수확할 때까지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작물에 사용된 농약이
수확한 농작물에 남아 식품으로 또는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어 우유나 고기를 통해
사람이 섭취할 수 있다. 이 잔류농약이 인체건강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농약 등록 시
농약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용 기준이 정해지며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등의 한도량(잔류농약기준치)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잔류농약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잔류하는 식품 등은 판매 등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