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관련규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969호) 개정 공포 알림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동물실험시설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된 경우 당연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실험시설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결격사유 기간 단축(2년→ 1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8969호)이 2022년 6월 10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 ·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시행일 : 2022.12.11. (제25조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8969호) 글 탐색 Archive list목록 보기Previous article 2021년 임상시험 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Next article2021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