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C Study 공지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969호) 개정 공포 알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969호) 개정 공포 알림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동물실험시설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된 경우 당연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실험시설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결격사유 기간 단축(2년→ 1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8969호)이 2022년 6월 10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 ·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22.12.11. (제25조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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