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교육) 제2항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 위탁 기관입니다. 회차 교육 방법 교육 일시 접수 시작 접수 마감 1차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고지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09월 26일에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이의 민 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
2024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와 임상연구계획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2024년도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3차 개정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현황 (2023년 12월 29일 기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현황 (2023년 12월 29일 기준) 자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운영위원회(IACUC)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동물실험시설의 경우, 기존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운영하던 ‘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2021)’은 더 이상 활용하지 않으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IACUC) 운영 가이드라인’을 분리하여 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하여 발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 고시 제정 확정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보호법」제51조제5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47호, 2023.12.26)이 제정 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
동물보호 민간단체 및 관련 협회 현황(2023.1121)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윤리위원회 운영시스템]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위원을 1인이상 추천받아 위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 절차들을 붙임파일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물보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