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피해보상 절차를 명확히하여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및 피해보상 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및 피해보상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제정하여 알린 바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에서는 다음의 교육 과정에 해당 교육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