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민간단체 추천 IACUC 위원 신청서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이하 서재)는 동물보호단체로 생명의 가치 존중 및 책임 있는 연구 윤리 수행을 위해 2016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한국3R 정보센터를 통해 동물실험원칙 (3Rs Principles) 관련 최신의 정보를 활용하여 실험동물의 복지 및 윤리적인 이용을 위한 교육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실현하기 위해 IACUC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서재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 기관에서 필요한 IACUC 위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민간단체 추천이 필요한 기관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기관명
    *위치(지역)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IACUC 설치 여부 설치/운영 중신규
    *IACUC 구성 윤리위원 수 3~5인6~8인9~11인12인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동물실험시설 여부 YESNO등록 예정
    *실험동물의 종류
    *연간 동물실험 건수
    *IACUC 회의 연간 개최 수
    *추천 윤리위원의 경력
    *추천요청기간
    추가요청사항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는 동물보호단체로서 실험동물의 복지향상과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위해, 귀사에서 진행하시는 동물실험계획에 윤리적인 기준으로 심의하실 윤리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관에 한해서만 윤리위원 추천이 가능하며, 저희 법인의 취지에 동의하시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관(윤리위원 추천을 신청하는 기관)은 IACUC를 관련 법령의 기준에 맞게 운영합니다.
    본 기관은 동물실험의 3Rs 원칙에 따라 동물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본 기관은 IACUC의 윤리위원들에 대한 윤리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기관은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에서 추천한 윤리위원의 심의의견과 제안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본 기관은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에서 추천한 위원의 위촉 여부에 대한 안내와 위원활동에 대한 평가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민간단체 추천위원 신청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기관명, 이름, 전화번호, 지역, email, 동물실험시설 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업무목적 달성시 까지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천위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은 수의사,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의 사람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자격기준 및 자격입증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아래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들로 3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포함)의 위원회를 구성하되,

    • 수의사와 동물보호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각각 1명 이상 포함
    •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함

    – 수의사법 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 관련 검역본부 고시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 교육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동물을위한행동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관련 검역본부 고시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교육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동물을위한행동

    –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에서 철학·법학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 관련 검역본부 고시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교육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동물을위한행동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