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및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처]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78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 전자우편 : ctmt@korea.kr
– 팩스 : 043-719-18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전화 043-719-1851, 팩스 043-719-1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