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13호, 2020.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실험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른 과징금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정비해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할 때의 가중사유를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해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513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동물용 의약품”을 “동물용 의약품 또는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같은 법 제39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5천만”을 “1억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후단 중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하고, 같은 호 다목1)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해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