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C Study 공지사항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출처 및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치료목적 사용에 대한 사용시점을 명확히 하고 전기, 전자회로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탐색임상시험 시 제출자료 요건을 완화하여 관련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치료목적 사용 시점 명확화(안 제2조제1항)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치료목적으로 피험자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시점을 의료기기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로 명확히 하여 사용상의 오류 방지

나. 전기, 전자회로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탐색시험을 하는 경우의 자료제출 요건 완화(안 제4조제1항)
– 전기, 전자회로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의료기기의 초기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 수집을 위한 탐색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IEC 60601-1, 2판의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에 대한 안전에 관한 자료(공통기준규격) 제출을 허용하여 관련 의료기기의 개발을 활성화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료기기정책과, 전화 043-719-3764, 팩스 043-719-37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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