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3호 (고시일 2019-01-17)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심화/보수 교육과정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간 전체를 심포지엄, 워크숍 등으로 이수 가능
<기존> 교육시간의 50%만 심포지엄, 워크숍 등으로 이수 가능
2. 연간교육 이수시간 월할계산
가. 임상시험 종사자의 해당연도 근무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이수시간을 월할계산 가능.
(신규채용 또는 휴직·복직 등의 사유)
[계산법] 근무개시일 또는 근무종료일이 속한 달은 실제로 근무한 일수와 상관없이 월할계산 시에 1개월로 산입하며,
월할계산한 이수시간 중 1시간 미만의 시간은 1시간으로 본다.
나. 신규자 교육 중 우선교육시간은 월할계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