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관련규정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및 피해보상 가이드라인」개정 및 해설서 제정 알림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보상 절차를 명확히하여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및 피해보상 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및 피해보상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제정첨부파일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및 피해보상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및 피해보상 가이드라인 해설서 (민원인안내서) 글 탐색 Archive list목록 보기Previous article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연구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Next article2026년 CITI Program 교육과정(멤버십기관) 개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