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첨단재생의료포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재생의료기관)을 위한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 제12조제1항,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계획을 작성·첨부하여 제출
※ 고위험의 임상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