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C Study 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본 길잡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2년 2월 제정되었으며 본 개정본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
2022.5.19.)을 반영하여 ‘제Ⅳ장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및 제Ⅷ장의 관련 예시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 관련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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