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9월 11일 실험에 사용된 후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실험동물 분양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물보호법」 제23조제5항* 개정(2018년 3월)에 따라 실험종료 동물의 분양관련 세부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동물보호법」제23조제5항 :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없이 해당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음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영국 등 동물복지 선진국들의 자료*를 참고하여 안을 마련하고 학계, 동물실험기관 및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 참고자료 : 영국 LASA 실험견분양가이드, RSPCA 분양정책, 미국 12개 기관 실험동물분양기준
❍ 이번 가이드라인*은 실험동물 시행기관에서 실험이 종료된 동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쳐 분양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담아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 가이드라인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실험동물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요내용은 ① 실험동물 분양을 위한 일반사항, ② 세부참고사항, ③ 표준운영절차, ④ 절차흐름도, ⑤ 관련서식(입양승인요청서, 입양신청서, 입양계약서) 등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실험동물의 분양은 실험에 활용된 동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써 동 가이드라인 제작․보급을 통해 실험동물 분야의 동물보호 ․ 복지의식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하면서,
❍ 향후 추진예정인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 수립 시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동물실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www.qi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