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2018년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에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시행(2008.1.27.)된 이후, 동물보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매년 조사·발표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 내역 등이며, 2018년도에는 세부 실험분야별 동물사용 내역을 추가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 방향 설정 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