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마련한다.
ㅇ 농식품부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여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ㅇ 농식품부는 7월중에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하고 6대분야 21대 과제와 국민의식 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과제 등에 대해 TF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 ◇ (추진배경) 동물보호법에 의거,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5개년 계획 수립 위한 6대 분야 21대 과제 선정 ◇ (추진계획)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TF 논의 및 국민 의식 조사 등을 거쳐서 5개년 계획(2020년~2024년) 수립(12월)
6대분야 | 21대 과제 |
동물소유자 인식 개선 | ① 반려견 및 소유자 교육 강화 ②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③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④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 ⑤ 동물등록제 개선 및 등록 활성화 |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 ① 동물생산업 사육환경 개선 ② 동물판매행위 관리 강화 ③ 동물관련 서비스업 규제 합리화 |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 ① 유기ㆍ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②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③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④ 사설보호소 시설·운영기준 마련 |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 ① 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수준 개선 ② 운송ㆍ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 ③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 ① 실험동물 공급ㆍ관리 체계 강화 ②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③ 동물대체시험법 개발ㆍ보급 체계 마련 |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 ① 동물복지위원회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 ② 지자체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추진 체계 개선 ③ 중앙정부ㆍ지자체 인력 및 조직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