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 (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주 요 내 용> □ 성숙한 동물보호ㆍ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 분야 26대 과제 제시 |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방안
< 개선방향 >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 및 심의 후 감독기능 강화
ㅇ (위원수 개선) 심의위원 수 제한을 폐지(현행 15명)하고, 전문위원 지정제(`20)*, 위원 보수교육(`21)** 등을 제도화하여 심의 기능 강화
* 심의위원 중 3명을 선정하여 접수된 동물실험심의 요청을 사전 심의
** 동물실험심의의 취지, 절차 등에 대한 윤리위원의 이해도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강하도록 규정
ㅇ (심의범위 확대) 중요사항 변경*시 변경심의 의무화(`21)
* (중요사항 변경 검토안) 동물실험 책임자 변경, 인도적 실험종료 시점 변경, 동물실험 마릿수 증가, 실험 고통 등급 상향 등
ㅇ (심의 후 감독) 기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해 정기․불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위반한 경우 실험을 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21)
2.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ㆍ처벌 강화
ㅇ (행정지원인력) 동물실험계획 사전검토 등 심의 지원, 신규 위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행정 전담인력 두도록 의무화(`21)
* 세부 전담인력 기준 등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추후 법제화 검토
ㅇ (처벌강화) 심의를 받지 않고 실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강화(‘21)
*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연구자 교육) 실험동물복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연구자 등*에게 교육할 의무 부과(`21)
* 연구자,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관리자, 사육자 등 동물실험관련 종사자
ㅇ (윤리위 운영실적 통지내용 확대)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의 출처, 사역동물 사용 실적 통지의무 신설(`20)
– 실험동물 출처 정보를 검토하여, 실험동물공급업자를 통해서만 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
3. 사역동물 실험 요건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
ㅇ 사역동물 실험 요건*과 처벌(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2천만원)을 강화(`20)하고, 제3의 기관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23)
* 사역견 선발방식,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사역동물로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
4. 대체 시험법 DB 구축 및 보급, 윤리위원 후보 pool 구축
ㅇ (대체시험) 대체시험법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시험법 정보를 취합 및 게재하는 온라인 포털 구축(`23)
– 각 법률에 대체시험법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협의 지속 추진
* 「농약관리법」「식품의약품검사법」등에 대체시험법 적용 권고 조항 포함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18.4월)
ㅇ (윤리위원 pool)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지원을 위해 외부위원 전문가의 pool을 구성 및 관리(`2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