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C Study 공지사항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2020.2.11.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2.12.부터 시행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2021.2.10. 시행)

❍ 2018.3.20.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했다.

❍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을 추가했다.
*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소방청), 경찰견, 군견, 폭발물탐지견 등

– 또한, 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는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때와 해당 동물을 선발하거나 훈련방식을 연구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 기존 :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등

❍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에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참석토록 해 심의·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2.]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③ 동물실험계획을 심의ㆍ평가하는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2.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2021.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학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가.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것
    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1) 과학 관련 교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교육과정 전문가
      3) 학교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에 거주하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4) 학교의 학부모
    다.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것
    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하여 별표 5의2의 기준을 준수할 것
  3.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법 제25조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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