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C Study 공지사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3. 21.] [대통령령 제30532호, 202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의 정서를 보호하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2호, 2018. 3. 20. 공포, 2020. 3. 21. 시행)됨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실험계획을 심의ㆍ평가하는 회의에는 수의사인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대통령령 제3053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국제백신연구소설립에관한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

제12조제2항 단서 중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한다.

제16조제13호 중 “법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2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2ㆍ제8호”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2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2ㆍ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9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3항”을 “법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9호부터 제1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너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퍼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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