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C Study 공지사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입법·행정 예고 

축산환경복지과  이명아  2017-11-14 게시

◎ 동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실유기동물 공고, 보호비용 징수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현행화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감독 등을 포함하였으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실유기동물 공고보호비용 징수주체 확대(안 제72, 8)

동물보호법령상 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반영

.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구체화(안 제14조제3항제3, 4)

반려동물의 배송방법,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등록관리 등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 구체화

. 신고포상금제도 지급기준, 방법, 절차 구체화(안 제15조의2)

신고포상금은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20만원 이내로 한정

.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20)

물보호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 조정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9)

기존 과태료 부과액 내에서 부과기준 일부 상향(3)

가중처벌 기준 강화(1년 내 동일유형 위반행위 2년내)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추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대여 금지행위의 예외조항을 신설하며,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 지정, 보호비용, 공고, 안락사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현행화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를 변경신설하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를 정비하고, 동물생산업이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을 신설하고, 영업장내 동물의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변경하며 이와 관련된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변경(안 제4조제4)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3가지 유형 추가

. 영리 목적 동물대여 금지의 예외조항 신설(안 제4조제6)

장애인복지법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대여

촬영체험교육 등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다만 대여하는 시간동안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에 의해 제3(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따른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 지정, 보호비용, 공고, 안락사 시행주체 확대(안 제14, 15, 16, 20, 21, 22)

법령상 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확대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변경 및 신설(안 제36)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 세부범위 중 동물전용 납골시설동물전용의 봉안시설로 변경

동물판매업 세부범위 중 알선알선중개로 변경

동물생산업 세부범위를 소규모생산과 일반생산으로 구분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세부범위 신설



.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관련 첨부서류 신설(안 제40, 4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 사업계획서, 폐업 처리계획서 추가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 신설(안 제44)

동물장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업자에게 당해연도 13시간 보수교육 이수 의무 부여

.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 변경 및 신설(안 별표9)

(생산업) 뜬장 신규 설치 금지, 번식이 가능한 개고양이 75마리당 1 인력 확보, 바닥면적 30%이상 평판 설치, 운동장 설치 등

(전시업) 전시실휴식실 구분, 소독장비, 이중문과 잠금장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설비, 20마리당 1명 관리인력 확보

– (위탁관리업) 위탁관리실고객응대실 구분, 개별 휴식실, 이중문과 잠금장치,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20마리당 1명 관리인력 확보

(미용업) 작업실대기실응대실 구분, 반려동물이동미용차량, 소독장비, 미용작업대와 고정장치, 배수 및 냉온수설비 등

(운송업) 운송차량내 냉난방, 상해 예방시설 설치, 운송중인 동물 수시확인 가능한 구조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변경 및 신설(안 별표10)

– (공통기준) 영업장내 등록(허가),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 (판매업) 미성년자에게 동물판매 금지, 계약서 제공의무 영업장내 게시, 매매계약서(예시) 제공, 연간 실적보고서 익년 1월까지 제출

– (생산업) 정기적 운동, 최소 연1회 위생관리, 1세 미만 교배출산 금지, 출산주기 제한(8개월), 연간 실적보고서 익년 1월까지 제출

(전시업) 생후 6개월령 이상 전시 허용, 정기 예방접종구충, 동물 안전관리 위해 구분관리, 전시시간 제한(10시간/)

– (위탁관리업) 동물 안전관리 위해 구분관리, 정기적 운동기회 제공, 계약서 제공, 관리인원 상주 또는 수시 확인

– (미용업) 시설설비 위생적 관리, 미용기구 소독방법, 마취용약품 사용

– (운송업) 운송규정 준수, 운송기록비치, 2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시 휴식시간 부여, 개체별 분리 운송, 운송 운임

. 별지 서식 변경

1, 4, 5, 9,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9, 30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maday@korea.kr

2) 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3) 팩스 : 044-863-921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전화 044-201-2362)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