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입법 행정예고]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 내용>
❍ 위반행위 신고 방법 (제3조)
–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주무관청에 신고
–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 가능
– 위반행위(행위자, 등록대상동물의 특징, 일시, 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사진, 동영상 기록물 등) 제출
❍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제한 기준(제4조 및 제6조)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1만원
<의견 제출>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지급 규정」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우 30110
* FAX : 044-863-9218
○ 전화문의 : 044-201-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