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윤리위원회 운영시스템]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위원을 1인이상 추천받아 위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 절차들을 붙임파일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단체 참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민간단체 활동 절차 안내
- 동물보호과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민간단체가 동물보호법 제4조4항에 따른 민간단체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단체에서는 본 파일을 확인하시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민간단체 활동 절차를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실험시행기관 참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관련 자격입증서류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수의사, 민간단체 추천위원, 그밖의사람에 대한 자격 및 자격입증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본 파일을 확인하시어 적합한 자격서류를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실험시행기관 참고) 동물보호 민간단체 및 관련 협회 현황
-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 및 관련 협회 현황입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민간단체 추천위원을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물보호과 업무 이메일(loveanimal@korea.kr) 또는 054-912-0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