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bbs/lawAnn/viewLawWebAction.do?id=212875&type=0
제·개정사유
「동물보호법」 제53조,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귝칙 제32조제4항, 제36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교육과 정기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합하여 고시하기 위함
주요 제·개정내용
가. 교육대상, 교육기관 등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 교육대상: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충족을 위하여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와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모든 위원
- 교육기관 범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 민간단체, 대학,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나. 교육기관 인정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 교육기관 인정기준(별표1) 및 교육기관의 인정 변경
다.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제7조~제11조)
- 교육시간 및 내용(별표2): 자격교육 6시간, 정기교육 2시간
- 교육계획의 제출, 교육 실시, 교육결과 보고
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제12조)
교육기관 지도·감독 내용: 교육기관 인정 및 운영 사항
마.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 (고시 제2017-33호) 폐지(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