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과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검역본부 고시) 제8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승인받습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 중 이 교육의 이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시면 지금까지 검역본부에서 실시했던 교육을 이수한 것과 동일한 자격이 주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1차 사이버(온라인)교육이며, 별도의 위원 역량강화, 연구자 등을 위한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일자 :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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