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7 News 동물실험 관련「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8.3.20 공포된「동물보호법」개정안 시행(2020.3.21.)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ㅇ 사역동물 실험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기로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실험동물의 공급출처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0.1.17. ~ 2020.2.26., 40일간)<출처:농림축산식품부>첨부파일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도자료(1.17, 조간) 글 탐색 Archive list목록 보기Previous article 농식품부,「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발표Next article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등록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