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C Study 공지사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공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공포

[출처 및 발췌: 국가법령정보센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3. 12.] [법률 제15888호, 2018. 12. 1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연구의 목적, 개인정보의 보호ㆍ처리에 
   관한  사항,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 기증자 본인 외에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에도 시행규칙의 서면동의 서식에 따르면 인체유래물 기증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연구자들이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을 때 혼란이 있어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되, 
   대리인의 동의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의사에 어긋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리인의 동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법률 제15888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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