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대상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사는 임상시험 설계 등 개발 과정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아용 의약품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부속서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7일까지 소아 대상 임상시험 국제조화와 소아용 의약품 개발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 가이드라인에 부속서를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 의견조회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소아용 의약품 개발을 위한 최적화 접근법 ▲소아 임상시험 설계와 수행 ▲소아용 제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000년 ICH E11 가이드라인과 2015년 12월 소아 대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과학 발전에 따라 소아용 의약품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추가 지침도 소아용 의약품 개발 간 규제 당국이 관점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소아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면서 윤리적인 의약품 임상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ICH 가이드라인과 전세계 규제 기관, 세계보건기구(WHO), 소아 학회 관련 문서가 추가돼 상세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지침서를 살펴보면 임상시험 설계와 수행, 제제, 용량·투여, 첨가제 등 주요한 사항들이 정리돼 있다.
◆임상시험 설계와 수행 = 식약처는 소아용 임상시험 설계와 시행 방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중 3가지 주요 고려사항은 실행 가능성과 결과 평가, 안전성 등 장기간 임상 수행이다.무엇보다 소아용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임상연구에 적합한 소아 수나 임상시험 전용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임상시험 기관이 참여 의사가 있는지, 소아 대상자가 접근이 용이한 기관인지, 소아 환자 연구와 임상 진료에 적합한 직원을 둔 기관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소아 질환 연구 시 ‘소아 임상연구협력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밝혔다. 임상연구계획 개발과 공통 대조군을 정해 동일 질환·질병에 대한 여러 치료법을 평가하는 협력 방식으로 임상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등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소아 임상연구 네트워크 향상 등을 포함해 임상 운영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의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적절한 운영 전략과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준수는 임상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소아용 의약품 개발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소아와 부모 등이 경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제제 = 소아용 제제(pediatric formulations) 항목은 소아용 의약품의 제형과 투여경로, 포장, 계량 또는 투여 장치에 대한 설계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소아용 의약품을 안전하고 정확히 사용하기 위한 연령별 소아용 제제 개발의 주요 고려 사항이 적용된다.소아용 제제의 효과를 최적화하고 투여와 용량 오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추가 고려사항으로는 ▲연령별 제형 ▲보호자 대상 사용 준비와 지시 용이성 ▲수용성(기호, 정제 크기 등) ▲첨가제 종류와 분량 ▲대체 투여 방법 ▲적절한 포장 등이 포함돼야 한다.식약처는 “성인용 제제를 소아군에 사용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성인용 제제 사용 시 안전성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의약품 개발 초기 소아에 대한 고려 사항을 논의하지 않으면 최종 시판된 의약품을 사용 시 소아에게 사용을 위한 조작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식약처는 “부정확한 투여 증가와 안정성, 생체이용률 변화, 환자 수용성 문제 등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예로 성인 단회 투여용 바이알을 소량으로 나누어 다회 사용하는 경우, 소아 용량으로 투여하기 위해 성인용 캡슐을 개봉한 다음 정제를 으깬 다음 식품과 혼합 사용하는 경우, 분할선이 없는 정제를 쪼개어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기존 제제에 이러한 조작이 불가피할 경우 용량 정확성과 안정성, 생체이용률,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다.식약처는 “임상개발 단계에서는 가능한 빨리 소아 연령별에 대한 제형 개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소아 환자를 보다 일찍 포함하기 위해 기존 제제를 변형해야 한다면 연령별 제품과 적용 가능한 비교시험이 계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량과 투여 = 식약처는 소아용 의약품은 개발 시 제형 선정에서 제품이 투여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로 장기지속형 제제는 하교나 어린이집 등 보호자가 없는 환경에서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확한 용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오차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액체약을 소량 투여하는 방법이 고려 사항에 포함돼야 한다. 식약처는 “특히 신생아와 영아, 유아에서 중요하다”며 “최소 용량과 용량 증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눈금 등이 확실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투약기기 제공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첨가제 = 첨가제는 성인에게서 관찰되지 않은 이상반응을 소아에게 일으킬 수 있다.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첨가제 사용은 연령과 체중, 성숙도, 투여 간격, 투여기간과 일반적 병용 투여하는 의약품에 의한 추가적인 첨가제 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식약처는 “제제 내 첨가제 사용량은 위해성을 최소화하고 제품 성능과 안정성, 기호, 미생물 관리, 제제 균일성을 보장해야 한다. 소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치는 첨가제는 대체 첨가제를 항상 고려하고 그로 인한 위험은 질병의 중증도와 대체 치료법 이용 가능성에 대비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첨가제 선정 시에는 주성분의 흡수와 생체이용률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도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건 기자 (kmg@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