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2 관련규정 식약처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알림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는 「약사법」제34조의4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일자: 2017. 07. 24 – 교육과정: 시험(책임)자, IRB 위원, 관리약사 심화/보수 온라인 교육과정 – 바로가기 ☞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 학습관리시스템. ※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식약처_임상시험등_종사자_교육실시기관_허가증 글 탐색 Archive list목록 보기Previous article 2012 동물실험 디자인 최고전문가 양성 국제 워크숍 개최Next article세계 헌혈의 날, 동물도 헌혈해요 (유튜브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