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C Study 공지사항 [식약처]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집

[식약처]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집

<출처 : 식약처>

1. 임상시험 종사자 전문성 향상, 임상시험 대상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을 의무(2016.1.)한 바 있습니다.
2.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19.1.17.) 사항을 반영한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집’을 마련하였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임상제도과 남은미주무관(043-719-188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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