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및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중 부대시설에서 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고,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의 빈번한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매 변경 시마다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설치자 변경등록을 변경보고로 개선하며,
아울러,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시 인력현황에서 조직과 직무분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동물실험시설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의 변경은 변경등록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설 등록기준 개선안 (제3조)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중 필요로 하는 부대시설에서 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함
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변경을 변경등록이 아닌 변경보고로 개선(안 제5조)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 변경을 변경등록이 아닌 변경보고로 규제완화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함
다.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요건에서 인력현황 제출의무 면제(안 제12조)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시 조직과 직무분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하여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