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0 관련규정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20.2.20 기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86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의료기기+비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현황_200220기준 글 탐색 Archive list목록 보기Previous article 초중고교 동물실습 가이드라인Next article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약품 분야) 지정현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