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관련규정 의약품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현황 알림(2018.12.07.기준) 약사법 제34조의 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지정현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임상제도과 이인선주무관(043-719-185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임상시험등교육실시기관지정현황_20181207_공지 글 탐색 Archive list목록 보기Previous article “HSI, 동물실험 여론조사‥동물대체시험 찬성·지원확대 85%” 데일리벳 기사Next article2018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일정현황 알림(2018.12.07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