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C Study 공지사항 의약품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현황 알림(2018.12.07.기준)

의약품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현황 알림(2018.12.07.기준)

약사법 제34조의 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지정현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임상제도과 이인선주무관(043-719-185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