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7 Notice 재단법인 생명과학 연구윤리 서재 설립허가 획득 2016년 5월 17일, 생명과학 연구윤리 서재가 「민법」제32조 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재단법인 생명과학 연구윤리 서재는 동물실험원칙과 생명과학 연구윤리 관련 최신의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하고 교육사업을 지원하여 실험동물 복지 실현과 국내의 연구 인력 역량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재단법인 생명과학 연구윤리 서재 설립허가 공고 글 탐색 Archive list목록 보기Previous article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공지Next article동물실험의 연구결과보고 가이드라인 (The ARRIVE 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