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8 News 초중고교 동물실습 가이드라인 [출처: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을 이용한 과학수업 시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고려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 등을 반영하여 제작된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첨부파일초중고 동물실습 가이드라인 글 탐색 Archive list목록 보기Previous article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현황 공고 (‘20.02.17기준)Next article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20.2.2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