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위해평가 필요하거나 대체법 없는 경우는 예외
등록 : 2015.11.27 14:46:00 수정 : 2015.11.27 14:46:00
앞으로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장품 동물실험의 원칙적 금지를 골자로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이 지난 2013년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와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화장품에서의 동물실험 금지는 세계적 추세다. 이스라엘과 인도 등도 2천년대 이후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중국도 지난해 자국 내 생산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제한했다.
동물실험에서 희생되는 동물을 최소화하고(Reduction), 실험조건을 동물복지 차원에서 개선하며(Refinement), 가능한 한 동물대체시험법(Replacement)을 활용하는 3R원칙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식약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보급을 의무화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동북아시아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입법화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생명존중사상을 법에 구현하고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19대 국회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후 3년여간 동물보호단체뿐만 아니라 식약처와 화장품업계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살균보존제나 자외선차단제 중 국민보건상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나 인정된 동물대체시험법이 없는 경우, 수출입 관련 해외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금지조치의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도도입의 준비기간으로 공포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실험이 허용되는 예외를 인정한만큼 화장품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한 EU나 이스라엘, 인도 등의 사례보다는 완화된 변화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이번 개정안이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금지를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며 “OECD 인증 가이드라인 등 유효성이 입증된 동물대체시험법이 국내에 조속히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HSI에 따르면 피부자극시험, 안점막자극시험 등 일부 독성시험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이 식약처에 의해 공식적으로 수용된 상황.
HSI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구식의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휴먼바이올로지 중심의 미래과학이 조명받고 있다”며 “향후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 수용과 개발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데일리벳 | 작성자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