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동물보호 민간단체 및 관련 협회 현황(2025. 10. 15. 기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 및 관련 협회 현황입니다.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민간단체 추천위원을 위촉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동물보호민간단체 및 관련 협회 현황(2025.10.15.기준)동물보호민간단체 및 관련 협회 현황(2025.10.15.기준) 글 탐색 Archive list목록 보기Previous article 2026년 CITI Program 교육과정(멤버십기관) 개편 안내Next article의생명 과학 분야 연구자를 위한 성별특성 등 젠더혁신 교육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