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7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제외하고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 화장품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4027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표시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불필요한 문구를 조정 및 모든 제품에 적용이 적합하도록 합리화하는 한편,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의 전공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제조판매관리자의 변경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존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을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안 제3조)
나. 제조판매업 등록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4조)
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 확대(안 제8조제1항제2호)
라. 교육명령 대상자의 조정 및 대리교육 대상자 지정(안 제14조)
마.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 기재사항 추가(안 제19조)
바.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 조정(안 별표3)
사. 제조번호에 대한 표시방법 문구 조정(안 별표4)
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변경처리 시 수수료 면제(안 별표9)
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변경처리 기간 단축(안 별지 제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 043-719-34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화장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34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