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및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이 개정 됨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의 보급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품 업계 및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안전성 평가 기술 기반 마련, 국제 경쟁력 향상, 및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광독성시험)에 대해 내용정리, 및 OECD 영문원문을 추가하여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