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ER;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미 국식품의약품청 (FDA) 부속기관으로
상시약과 비상약(생체치료제와 제네릭의약품 포함)을 규제하고 있음.
(단순한 의약품 규제뿐 아니라 불소치약, 비듬삼푸, 자외선차단제도, 의약품으로 간주함)
CDER는 미국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약품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공공 보건의 임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