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구 등 살균소독제 ” 제품에서 유효성분 이외에 혼합희석에 사용되는 희석 제로 물, 기타 식품원료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품질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한해서 안정제, 용제 등의 식품첨가물(최종제품 완성 전에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이 포함된다.
(식품첨가물공정 Ⅲ.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1. 제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