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위생법 제2조 4항에 의하면 “기구”라 함은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 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진열․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있어서 식품의 채취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은 제외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5항에 의하면 “용기․포장”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수수(授受)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식품위생법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
미국에서 용기포장은 간접첨가물(Indirective Food Additive)로서 식품의 제조, 포장, 운송 또는 보관에 사용되는 재질 성분으로서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FFDCA, CFR).
EU의 경우 Regulation(EC) No. 1935/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용기포장에 해당되는 식품접촉물질 (food contact materials)을 [포장재, 칼, 스푼, 포크, 접시, 가공기계류, 용기 등 식품과 접촉하게 되는 모든 물품뿐만 아니라 사람이 섭취하는 물(단, 수도와 같이 물이 공급되는 장치는 제외)과 접촉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