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C Study 공지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01호, 2020.3.20. 공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01호, 2020.3.20. 공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3. 20.] [총리령 제1601호, 2020.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중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및 제3군감염병이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의 분류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동물실험에 사용되고 있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감염병 분류체계를 개편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처분 위반횟수 산정기준과 관련해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산정하도록 그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601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제25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운영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생물학적 위해물질란 중 병원체 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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