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04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7조제8항에 따라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약품 분야) 지정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20.2.20 기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86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고교 동물실습 가이드라인
[출처: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을 이용한 과학수업 시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고려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 등을 반영하여 제작된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현황 공고 (‘20.02.17기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고번호 : 2020-078호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1조 제8항에 따라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알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동물보호법이 일부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공고
제2020-020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제8항에 따라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등록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입니다. 첨부1. 동물실험시설현황(2019년 12월말기준)첨부2. 실험동물공급자현황(2019년 12월말기준)
동물실험 관련「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8.3.20 공포된「동물보호법」개정안 시행(2020.3.21.)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ㅇ 사역동물 실험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기로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실험동물의 공급출처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0.1.17. ~ 2020.2.26., 40일간)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했다.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 금지․예외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시행(2020.3.21.)에 따른 과태료 기준 신설
《 주 요 내 용 》 ◈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2020.3.21.)에 따라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ㅇ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