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리인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자로
연구대상자의 친권자, 배우자, 후견인을 가리킨다.
법정 대리인은 연구대상자를 대신하여 연구대상자의 임상연구 참여
유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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